소비자가 행복한 블로그


아직까지 배타적인 문신

세상에서 가장 평등한 장소는 목욕탕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가난한자와 부자를 나타낼 수 있는 수단이 없는데요. 즉 알몸으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때를 밀어주는 모습은 마치 사유재산제가 나타나기 이전의 세상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평등의 장소에서도 시각적 효과만으로도 위협을 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문신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문신의 통념은 조폭들이나 자신들의 위상을 보여주는 도구로 여겨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이들이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몸에 새기기 위해 문신을 하거나, 여름철 한시적으로 자신들의 몸에 문신을 하기도 합니다.

현재의 트렌드와는 달리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문신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경범죄처벌법 제1조 24호에서 국민들이 문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의도적으로 문신을 드러내는 행위는 주변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처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문신을 하고 난 이후에도 부작용이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문신시술을 받는 소비자의 상당수는 전문적인 타투샵에서 하기보다 네일샵이나 헤어샵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뷰티샵은 시술자의 시술 경력이 짧고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며 위생관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곳이 허다합니다. 심지어 이곳에서는 1회용품의 문신 시술품을 재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문신 시술 후 해당부위에 켈로이드나 고름과 같은 부작용으로 고통받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문신이 가지고 있던 부작용 발생과 통념·오해에 대하여 위자드 타투(충북청주시)샵의 타투이스트 김상식씨와 타투에 대한 오해와 편견 그리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대학생기자 정웅희(이하 웅) : 헤나와 타투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타투이스트 김상식(이하 김) : 문신은 지워지지 않는 것이고 헤나 지워지는 것입니다. 헤나는 식물의 잎에서 염료를 추출해서 피부에 하는 것인데 일주일정도 갑니다.

웅 : 문신에도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 닭피문신, 반영구 문신 그리고 야광문신에 대해 설명과 원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 먼저 닭피문신이라는 용어는 사기입니다. 이를 반흔문신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몸에 상처를 내서 상처모양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반영구 화장은 저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반영구 문신이 있으면 이는 다 지워진다는 말입니다.

“문신은 지워질 수 없는 것”

웅 : 현재 많은 미용실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반영구 문신을 하고 있습니다.

김 : 네. 많은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 저희 위자드 타투샵으로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분들을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신이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지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자연적으로 빠지는 색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색소가 지워지는 데에는 두가기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색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즉 검증도 되지 않고 값싼 색소 제품을 반영구 화장에 쓰기 때문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기술 부족입니다. 타투를 함에 있어 그 절차와 기준이 있는데 이에 무지한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색소가 빠지는 모습을 보고 당연히 지워지는 줄 아십니다. 하지만 타투이스트들 사이에서는 문신이 지워지는 것은 하나의 실수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광문신은 근래 들어 많은 분들이 하시지만 화학적 안전성이 검증이 되지 않은 제품을 쓰기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웅 : 소비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 것중에 하나가 위생관리의 허술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입니다. 현재 위자드 타투샵에서는 얼마만큼의 위생에 신경쓰시는지 궁금합니다.

김 : 현재 위자드 타투샵에서는 병원과 같거나 이에 준하는 위생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번 쓰고 난 바늘은 따로 분리를 해 놓고 있는데 나중에 수거해 가시는 분이 가지고 가십니다. 멸균기도 일반 병원에서 쓰고 있는 기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신이라는 것이 사람의 몸과 밀접한 관련을 짓기 때문에, 저희 역시 피시술자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합니다. 영화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웅 :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신과 관련된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메이크업 아티스트들도 일정기간 교육을 받은 후에 문신을 하기도 하는데요. 문신 전문샵이 뷰티샵보다 나은 점과 가격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김 : 영미권국가와 같은 외국의 경우에는 국가공인 자격증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민간단체가 부여하는 자격증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타투샵과 민간샵에서의 가격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또한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타투샵의 타투이스들에게 하시는 것이 고객분들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웅 : 문신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신을 하면 피부가 안 좋아진다던가, 혈액순환이 안 좋아 진다던가, 혹은 질병에 감염이 될 것이다. 등등이요.

김 :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타투를 하면 해당부위의 피부는 더 좋아집니다. 박피술을 하는데 MTS용법을 쓰는데 이 원리가 타투에도 적용됩니다. 단지 색소를 집어넣는 것 뿐이죠. 그리고 타투는 피부에 하는 것이고 타투의 색소는 혈관까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혈액순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신시술로 인하여 간염이나 에이즈가 감염될 것이다라고 하시는데, 우리보다 먼저 합법화된 미국에서도 아직까지 문신으로인한 질병감염사례는 없습니다. 오히려 영미권의 국가는 합법화 되었기 때문에 위생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웅 : 문신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나요?

김 :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자, 당뇨환자, 피부가 건성이신 분, 전염병이 있으신 분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웅 : 우리법에서는 문신 시술행위를 유사의료행위의 범주 안에 넣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가 공인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마취를 하거나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김 : 그렇다고 의사가 문신을 시술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저희가 상처를 내고 색소를 주입하니까 법원에서는 의료행위의 범주에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마취를 하지 않습니다. 평생가지고 갈 문신을 잠깐의 고통으로 참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웅 : 피시술자들이 문신시술이 불법임을 알아차려 역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 : 네. 차라리 불법행위 때문에 자수 하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우리는 떳떳하게 시술을 해주었고 피시술자와 충분한 상의를 하였으며 위생점검도 철저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문신이라는 것이 한사람에게 있어 평생 가지고 갈 것이라 저희는 충분한 상담을 하고 피시술자 맞는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문신에 대해 배타적이기만한 법

웅 : 아직까지 사람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같은 사회적 여론도 문신에 대한 인식은 배타적입니다.

김 : 어디 사이트에서 보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디시인사이드나 네이트 같은 곳에서는 문신과 헤나에 대해 좋게 보지만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보수적 포털사이트에서는 아직까지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색안경을 끼고 문신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문신이라는 것은 일반인이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내가 이런사람이다”라는 과시용으로 하였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식은 시간이 흐르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실질적으로 김씨는 두 번이나 불법시술이라는 명목으로 구속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의 검사와 판사들도 “문신하는 행위가 불법은 아니더라도 판례에 불법시술로 분류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02년 피어싱 시술자도 같은 명목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피어싱이라는 것도 문신과 같이 피부에 상처를 내고 이물질을 집어넣는 것-유사의료행위인데 그들은 약식기소(벌금형)만 당했습니다. 단지 문신은 깡패가 한다는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웅 : 마지막으로 월간 소비자시대 독자 여러분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 : 문신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틀립니다. 우리 다음의 세대 때에는 타투를 더 많이 할것이고 또 그 다음 세대역시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또한 시술을 받으실 때에는 자신의 몸에 맞게 신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각나라마다 문신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

각나라 마다 문신에 대한 합법여부와 문신을 바라보는 태도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터키는 합법이지만 문신은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 아니면 사회적 패배자가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교 국가인 터키는 모하메드 성전에서 문신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와 반면에 프랑스에서는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제외하고 누구나 문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몇 년전에는 피어싱과 더불어 문신이 크게 유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B형 간염 감염자나 에이즈 환자 그리고 성병 환자와 같이 타인에게 옮길 수 있는 병을 가진자는 문신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
http://www.microsofttranslator.com/bv.aspx?ref=IE8Activity&a=http%3A%2F%2Ffr.wikipedia.org%2Fwiki%2FTatouage)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500유로의 벌금형이 가해 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와 가까운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문신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지 않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문신 시술 행위를 따로 규제하고 있는 실정은 아니라고 합니다.


최고의 피해 예방책은 문신의 합법화

여지껏 많은 타투이스트들들 문신 시술행위의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즉 문신시술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타투이스트들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09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는 기존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여 문신 시술행위에 대하여 의료행위임을 고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의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문신을 시술하는 경우는 극소수이고 의사면허가 없는 타투이스트들이 문신 시술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 때문에 2009년 9월정기 국회 때에는 민주당의 김춘진의원은 문신사법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발의안에는 타투이스트(문신사)들이 할 수 있는 문신에 대한 범위를 정하여 놓음으로서 타투이스트들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위생기준을 정함으로서 이를 어긴 타투이스트들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즉 이법안의 주요 목적은 타투이스트들을 국가에서 관리하여 소비자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반대로 인하여 그 문신을 법제화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현재 몇주간의 교육 후에 문신 시술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특히 이들의 미숙한 문신 시술이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신 시술자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문신의 법제화와 이에 따른 1.타투샵의 위생 상태 규정 2.타투이스트(문신사)들의 국가적 관리 3.문신에 대한 국민들의 편견 타파가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6개월간 영어강사를 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브랜든이라는 친구가 자신의 문신을 바라보는 한국인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웅 : 인터뷰에 응해줘서 고맙다. 그런데 너의 오른팔에 있는 문신의 의미는 무었인가?

Brandon Ochiuzzi (이하 B): 천만하다. 내 가장 친한 친구 중 한명이 하늘나라로 간 날(day he passed away)을 로마어로 표기한 것이다. 내 마음속에 남기고자 문신을 하게 됬다.

웅 : 정말 안 된 일이다. 나 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인이 물어봤을 텐데, 그때마다 기분이 어떤가?

B : 좋지는 않았지만 나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했다. 한국에서는 문신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런거 같다.

웅 : 공감한다. 캐나다에서 문신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갱이 한다는 편견이 있다.

B : 캐나다나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히피들이 많이 한다는 관념이 약간 남아있다. 하지만 근래들어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자신의 신념을 문신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사람들 사이에서 문신에 대한 거부감은 없다.

웅 : 캐나다로 돌아가기 전 한국에서 문신을 하고 가겠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B : 원래는 왼팔에 호랑이를 하려로 했는데 갑자기 캐나다로 돌아가버리는 바람에 못했다. 한국의 문신가격은 저렴하고 수준도 매우 높다.

웅 : 상담까지는 받아봤나? 한국에서는 문신 시술이 불법이다. 하지만 많은 타투이스트들이 불법임에도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 형벌을 감수한다.

B : 사실인가? 직접적으로 타투샵을 간적은 없다. 하지만 나도 문신을 고려 하기 전에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포(Korean-american)와 문신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았다. 그 친구는 미국에서 할 때 보다 오히려 시설과 위생적인 측면에서 더 낫다고 했다. 또한 주의사항도 꼼꼼하게 알려줬다고 한다. 불법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웅 : 동감한다. 한국에서는 문신을 의료행위로 본다. 그래서 의사를 제외하고는 하지 못한다. 하여간 많은 한국사람들이 너와 문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을 것이다.

B : 맞다. 하고 싶은 한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 하지만 결국 사회적 통념과 부모님의 벽을 넘지 못해서 그들 대부분은 하지 못한다.

웅 : 그러한 한국인들에게 문신에 대한 조언을 해달라.
B : 내가 한국인 전체에 조언할 입장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한국인들이 문신을 보여주기 위해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신도 일종의 신념의 부적이라고 생각한다. 부적은 보이지 않는 곳에 놔두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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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10/06/30 13:23  R X
추천이요
웅희 10/06/30 17:21 X
감사합니다.
인정 10/07/03 16:56  R X
너무 재미있는 기사인것 같아요!!^^
웅희 10/07/05 17:04 X
많이 부족하지만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우우웅 10/07/16 21:19  R X
요즘 보면 사람들 타투 굉장히 많이 하던데 다 불법이었군요;;;
이런쪽으론 관심이 전혀 없는데....사람들이 많이 하길래 합법적인건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타투또한 자신의 개성표현인데 법이 개정되어야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지혜 10/07/23 11:58  R X
정말 감명깊게 읽었습니다
문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위생적으로 작업하는 사람으로써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합법화 되었으면 좋겟습니다 ㅠㅠ
웅희 10/07/24 02:40 X
언젠가 지혜님 처럼 작업하시는 분이 예술가로서 인정 받으시는 날이 올거에요.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만 하신다면 어느 순간 합법화되어 타투이스트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저는 합법화에 크게 도움을 줄수 없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대중들이 바라보는 문신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혜님과 같은 타투이스트 분들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10/08/05 01:47  R X
너무 잘 읽고 갑니다.
웅희 10/08/06 21:48 X
감사합니다. 알찬정보로 찾아가는 한국소비자원이 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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