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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소비자가 행복한 블로그</title>
<link>http://blog.cpb.or.kr//attach/image/admin/index.php</link>
<description>소비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Wed, 16 May 2012 17:00:02 +0900</pubDate>
<item>
<title>2개월 전 구매한 항공권 가격 잘못됐으니 취소하겠다는 항공사</title>
<link>http://blog.cpb.or.kr//attach/image/admin/index.php?pl=1627</link>
<description><![CDATA[ <center><table><tr><td><center><img src="http://blog.cpb.or.kr//attach/image/admin/attach/0516/120516164158360546/569562.jpg" width="580" height="316" alt=""></center></td></tr><tr><td class=cap1></td></tr></table></center>■글/허세은<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ㆍ변호사><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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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padding:3; background-color:#ffffff:" style="border:dotted 1 #00a8ec;" align="left"><div style="padding:5; background-color:#d3edfb;"><b>사건 개요</b><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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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에 사는 미국 국적의 46세 오모 씨는 2011년 9월 3일 항공권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www.expedia.com)에서 2012년 1월 25일 뉴욕에서 출발하여 같은 해 1월 30일 다시 뉴욕에 도착하는 ○○항공 왕복항공권(뉴욕-인천-팔라우-인천-뉴욕)을 구입하였다. 그 후 2011년 9월 6일 이티켓(e-Ticket)을 수령하였으며 같은 달 10일 항공사 콜센터를 통해 좌석 등급 업그레이드도 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항공사로부터 항공권 이용요금에 오류가 있어 항공편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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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는 항공편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미국에서 항공기 탑승시 이용할 수 있는 미화 2백달러 상당의 바우처 지급 등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오씨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용하는 바우처는 소용이 없어 수용하기 어려우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편 취소시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준하여 미화 4백달러 상당의 마일리지 또는 현금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div></div><br />
<b><font color="#FF7635">사업자 주장</font></b><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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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은 소비자가 구입한 항공권은 신규 취항 예정인 항공편으로 미주 지역본부 담당 직원의 실수로 정상 가격에 비해 75% 낮은 가격으로 잘못 입력되어 5일간 판매되었다고 주장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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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입력 사실을 발견 즉시 해당 이용요금을 삭제하여 판매를 중단하고 항공권 구입 고객에게 운항 취소를 통보하였으며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을 감안하여 미국 교통부(DOT) 권고안에 따라 1년간 최저가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혜택, 여행 포기에 따라 발생하는 호텔비 등의 손해배상, 미국에서 항공권 탑승시 사용이 가능한 미화 2백달러 상당의 바우처 제공은 가능하나 그 외 다른 손해배상은 어렵다고 주장하였다.<br />
<br />
항공권을 판매한 후 2개월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항공편을 취소한 것은 내부적으로 배상 방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고 항공편 취소의 정당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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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padding:10; background-color:#F0F0F0;">소비자가 행복한 블로그 <a href="http://blog.kca.go.kr" target=_blank>http://blog.kca.go.kr</a></div><br />
<center><table><tr><td><center><img src="http://blog.cpb.or.kr//attach/image/admin/attach/0516/120516164158360546/960273.jpg" width="395" height="200" alt=""></center></td></tr><tr><td class=cap1></td></tr></table></center><br />
<b><font color="#FF7635">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font></b><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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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쟁점은 항공사의 주장처럼 항공사가 인터넷에서 판매한 항공권의 가격을  잘못 입력한 것이 착오에 의한 것인지 여부이다. 민법 제109조에서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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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는 미주 지역본부 직원이 항공권 이용요금 입력 테스트 과정에서 실수로 요금을 잘못 입력하였으므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공사는 소비자에게 항공권을 판매한 3일 후에 이티켓을 송부하고 소비자의 좌석 업그레이드 요청을 받아들여 비즈니스 등급으로 업그레이드 해 주었다. 항공권 판매 1개월 후에는 2회에 걸쳐 항공편의 스케줄 및 항공기를 변경하겠다고 통지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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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align=right><tr><td style=padding-left:5><center><img src="http://blog.cpb.or.kr//attach/image/admin/attach/0516/120516164158360546/855172.jpg" width="281" height="303" alt=""></center></td></tr><tr><td class=cap1></td></tr></table>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런 점에 비추어 최소한 운항 스케줄 및 항공기 변경 시점까지는 해당 항공기를 할인 가격에 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새로 취항하는 항공편의 홍보 필요성 때문에 저가로 항공권을 판매하여 이용객을 모집하기 위해 낮은 가격에 항공권을 판매하였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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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항공사가 테스트 과정에서 가격을 잘못 입력했다고 주장하는 ATPCO시스템(Airline Traffic Publishing Company)은 항공사와 제휴로 항공사가 직접 운임을 등록하면 시스템을 통해 각 여행사나 항공권 판매 사이트로 뿌려주는 판매중개업체이다. 여기에 입력한 가격이 외부에 나타나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삭제하지도 않은 채로 5일이 경과하였다는 것은 항공사의 업무 처리 행태 등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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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쟁점은 판매된 항공요금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정하더라도 항공사의 중대한 과실은 없었는지 여부이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 할지라도 사업자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판례에 의하면 중대한 과실이란 사업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br />
<br />
항공사는 항공운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정확한 요금이 항공권 구매 사이트에 표시되도록 ATPCO 시스템에 정확한 이용요금을 입력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이용요금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을 입력한 것은 직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라고 판단하였다.<br />
<br />
따라서 항공권을 판매한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명확한 이유 없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항공편을 취소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항공사가 소비자에게 항공운송 계약 불이행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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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범위는 △항공사가 소비자에게 좌석 업그레이드를 허용하고 운항스케줄을 변경하는 등 상당기간 항공기가 운항된다는 믿음을 심어준 점 △이용요금에 대한 의사표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여 항공편을 운항하는 방법으로 승객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취소한 점 △소비자인 오씨가 지급한 이용요금 60만8천6백59원을 약 4개월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 따라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사업자의 고의ㆍ과실로 확약된 예약을 취소한 경우를 적용하여 미화 4백달러로 인정하고 조정결정일 당시의 환율에 따라 45만8백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다.]]></description>
<category>소비자시대</category>
<category>한국소비자원</category>
<category>소비자시대</category>
<category>항공운송</category>
<category>비행기</category>
<category>항공권취소</category>
<category>이티켓</category>
<category>항공사</category>
<author>한국소비자원</author>
<pubDate>Wed, 16 May 2012 17: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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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예비 부부 민원 절반 이상 ‘예식장 횡포’</title>
<link>http://blog.cpb.or.kr//attach/image/admin/index.php?pl=1626</link>
<description><![CDATA[ <center><table><tr><td><center><img src="http://blog.cpb.or.kr//attach/image/admin/attach/0514/120514112132346514/659412.jpg" width="580" height="316" alt=""></center></td></tr><tr><td class=cap1></td></tr></table></center>■글/오승건<한국소비자원 홍보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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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결혼 과정에서 결혼식장 횡포가 가장 심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년 이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홈페이지에 제기된 결혼 관련 민원ㆍ제안은 총 3백69건이었으며, 이 중 결혼식장 및 웨딩업체와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다고 밝혔다.<br />
호화 결혼 풍조의 대중화로 건전한 결혼 풍습 문화가 훼손되고, 결혼 비용이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결혼문화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2012년 우리나라 평균 결혼 비용은 2억8백8만원으로 1999년 대비 전체 결혼 비용은 2.7배 증가했다고 한다. 신혼집 마련 비용은 4천2백62만원(1999년) → 1억4천2백19만원(2012년) 3.3배, 결혼식 비용은4백57만원 → 1천7백22만원으로 3.7배 늘어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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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padding:3; background-color:#ffffff:" style="border:dotted 1 #00a8ec;" align="left"><div style="padding:5; background-color:#d3edfb;">민원이 가장 많은 접수되는 분야는?</div></div><br />
2011년 이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결혼 관련 민원ㆍ제안은 총 3백69건(민원 270건, 제안 99건)으로 월 평균 25건꼴이다. 국제 결혼(비자 발급, 결혼 피해 등)과 결혼 정보업체 관련 사항은 제외한 수치다. 결혼 관련 민원ㆍ제안은 연중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결혼식이 집중되는 4~5월에 각각 60건과 52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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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민원ㆍ제안 유형은 결혼 흐름에 따라 ①결혼 준비 ②결혼식 ③신혼 여행 ④간소화 제안으로 분류했다. 이 중 예식장 예약, 웨딩업체, 드레스ㆍ사진 등 결혼 준비 과정의 민원ㆍ제안이 2백38건(64.5%)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신혼 여행 63건(17.1%), 결혼식 54건(14.6%), 간소화 제안 14건(3.8%) 순으로 나타났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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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준비 단계 민원ㆍ제안 2백38건 중 예식장 관련된 사례(환불 문제, 일정 인원 이상 뷔페 예약 강요, 상품 옵션 강매 등)가 1백69건(71.0%)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웨딩업체 관련 사례(취소ㆍ환불 문제, 패키지 강매, 현금 결제 강요 등) 37건(15.5%), 드레스ㆍ사진ㆍ메이크업 관련 사례(피팅비, 사진 추가금 요구, 담합 등) 32건(13.4%) 순이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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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단계 민원 54건 중 예식장 횡포(현금 결제 강요, 과도한 음식 가격, 답례품 불만 등) 30건(55.6%), 화환 관련 제안(크기ㆍ개수 제한, 쌀 화환 대체 등) 13건(24.1%) 등으로 나타났다. 신혼 여행 단계의 민원 63건은 모두 여행사와 관련한 피해 사례(추가 요금 강요, 계약 위반, 사기성 부도 등)로 조사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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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table><tr><td><center><img src="http://blog.cpb.or.kr//attach/image/admin/attach/0514/120514112132346514/664688.jpg" width="360" height="364" alt=""></center></td></tr><tr><td class=cap1></td></tr></table></center><br />
<div style="padding:3; background-color:#ffffff:" style="border:dotted 1 #00a8ec;" align="left"><div style="padding:5; background-color:#d3edfb;">어떤 유형의 민원이 제기되나?</div></div><br />
<font color="#9B18C1"><사례 1> 예식장 횡포로 예비 부부 울상</font><br />
예비 신랑인 A씨는 신부될 사람과 예식장을 보러 갔다. 예식장 뷔페는 기본 1백50명으로 계약해야 하고 초청 인원이 1백명 미만이더라도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환불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미 결혼상조에 가입돼 있어 옵션(음향, 폭죽, 하객 명단 작성서류 등)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무조건 옵션 비용 20만원을 추가로 내야 예약이 가능하다고 한다. 울며 겨자 먹기로 예약할 수밖에 없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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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9B18C1"><사례 2> 계약금은 환불 불가라며 오리발</font><br />
결혼식 2개월 전에 예식장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막상 취소하려고 하니 계약금은 환불되지 않는다고 한다. 웨딩 촬영에 대한 위약금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도 촬영 위약금으로 80만원을 요구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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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결혼 준비 대행 개시 이전이라면 총 대행요금의 10%를 공제한 뒤 환급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총 1백50만원 중 위약금으로 8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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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padding:10; background-color:#F0F0F0;">소비자가 행복한 블로그 <a href="http://blog.kca.go.kr" target=_blank>http://blog.kca.go.kr</a></div><br />
<center><table><tr><td><center><img src="http://blog.cpb.or.kr//attach/image/admin/attach/0514/120514112132346514/735430.jpg" width="395" height="200" alt=""></center></td></tr><tr><td class=cap1></td></tr></table></center><br />
<font color="#9B18C1"><사례 3> 답례품은 가격 대비 내용 부실</font><br />
예식장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 식권을 답례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식사하지 않을 경우 답례품으로 빵ㆍ김ㆍ멸치 등을 주지만 식사비에 비교하면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 혼주 측에서 현금ㆍ상품권 등 개별적으로 답례품을 할 경우 벌금을 요구한다. <br />
<br />
<font color="#9B18C1"><사례 4> 사기 부도로 신혼 여행 망쳐</font><br />
웨딩업체로부터 소개 받은 여행사에 신혼 여행 대금을 완납했는데 여행사의 사기 부도로 한 번밖에 없는 신혼 여행을 망쳤다. 사기 부도니 만큼 여행사나 웨딩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 결혼 성수기에 맞춰 영세 여행업체의 부도나 신혼 여행 경비를 노린 사기 사건이 매년 반복돼 대책이 요구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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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padding:3; background-color:#ffffff:" style="border:dotted 1 #00a8ec;" align="left"><div style="padding:5; background-color:#fffbc6;"><font color="#0000FF"><center><b>결혼 피해를 예방하려면…</b></center></font><br />
● 결혼 날짜가 임박하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좋은 예식장을 선택하기 힘들어지므로 여유를 가지고 미리 계약한다. <br />
● 계약할 때 약관 확인은 필수다. ‘예약금은 어떤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약관도 있으므로 주의한다. 먼저 이용한 사람들의 평판이나 인터넷의 이용 후기를 참고해 믿을 만한 업체를 선택한다. 계약금은 최소 금액만 내는 것이 유리하다.<br />
● 예식 업체에 따라 신부 드레스ㆍ신랑 예복 대여, 사진ㆍ비디오 촬영, 신부 화장, 꽃 장식 등 패키지로 계약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확인하고 결정한다. 부분별로 계약할 경우 계약서에 항목과 비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br />
● 예식 장소에 따라 피로연 음식 대금은 천차만별이다. 하객 수를 정확하게 추정해 계약서를 작성해야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세금과 봉사료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확인한다.<br />
● 피로연에 참석한 하객수를 둘러싸고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계약할 때 업체와 식사 인원수를 확인할 방법을 논의하고, 결혼 당일 이 업무를 담당할 사람에게 알려준다. <br />
● 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 보관한다. 항목별로 자세하게 작성하고 내용을 확인한다. 업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물품과 서비스가 있으면 특약란에 기재한다.<br />
● 예식을 마치고 비용을 계산할 때는 계약서를 가져와 항목별로 대조한 뒤 계산하다. 이중 계약ㆍ부실한 서비스 등 문제가 발생하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분쟁이 발생하면 말보다는 증거가 우선이다.<br />
● 신혼여행 상품을 계약할 때는 계약서와 일정표를 꼼꼼히 살펴본다. 특히 계약금 환급 불가 특약 조건이 있으며 신중하게 검토한다.<br />
● 여행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계약 해제 시점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달라지므로 못 갈 사정이 생겼을 때는 즉시 알린다. </div></div><br />
<iframe src='http://api.v.daum.net/iframe/my_widget?skin=1&page_size=7&init_type=&is_footer=0&daumid=consumerage' width='100%' height='244' frameborder='0' scrolling='no' allowtransparency='true'></iframe>]]></description>
<category>소비자시대</category>
<category>한국소비자원</category>
<category>소비자시대</category>
<category>결혼식</category>
<category>예식장</category>
<category>국민신문고</category>
<category>국민권익위원회</category>
<category>웨딩업체</category>
<category>결혼</category>
<author>한국소비자원</author>
<pubDate>Mon, 14 May 2012 14:00:00 +0900</pubDate>
</item>
<item>
<title>해외 여행 중 위탁 수하물 가방을 분실했다면?</title>
<link>http://blog.cpb.or.kr//attach/image/admin/index.php?pl=1625</link>
<description><![CDATA[ <center><table><tr><td><center><img src="http://blog.cpb.or.kr//attach/image/admin/attach/0514/120514110029446464/742338.jpg" width="580" height="316" alt=""></center></td></tr><tr><td class=cap1></td></tr></table></center>■글/정순일<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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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align=right><tr><td style=padding-left:5><center><img src="http://blog.cpb.or.kr//attach/image/admin/attach/0514/120514110029446464/455029.jpg" width="146" height="208" alt=""></center></td></tr><tr><td class=cap1></td></tr></table><font color="#006699"><b>Q</b><br />
신혼 여행을 가기 위해 인천공항을 출발해 파리에 도착했다. 공항 도착 후 수화물로 부친 여행용 가방 한 개가 분실됐다. 여행용 가방에는 여행 기간에 입을 옷과 화장품 등이 있었으나 분실해 새로 구입했다. 가방을 찾기 위해 여행 일정에 차질이 발생했으므로 적절한 보상을 원한다.</font><br />
<br />
<b><font color="#FF3399">A</font></b><br />
해외 여행이 일반됐다고는 하지만 다른 나라로 가는 여행이 주는 즐거움은 상당하다. 그러나 낯선 곳에서 맞이하는 불편함과 두려움도 있는 것이 해외 여행이다. 여행을 시작하기도 전에 여행 준비물이 든 가방을 잃어버린다면 여행의 즐거움보다 여행이 엉망으로 돼 버릴 가능성이 크다.<br />
<br />
국제항공통신협회(SITA) 자료에 의하면 미국보다 유럽에서 항공 화물 분실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정부 발표에 의하면 분실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분실 항공 화물의 대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나 주인에게 돌아온다. 그러나 여행을 시작할 때 잃어버린다면 여행 기간 내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이라면 쇼핑한 물건들을 잃어버린다는 뜻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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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padding:10; background-color:#F0F0F0;">소비자가 행복한 블로그 <a href="http://blog.kca.go.kr" target=_blank>http://blog.kca.go.kr</a></div><br />
<center><table><tr><td><center><img src="http://blog.cpb.or.kr//attach/image/admin/attach/0514/120514110029446464/615016.jpg" width="395" height="200" alt=""></center></td></tr><tr><td class=cap1></td></tr></table></center><br />
국제협약에 근거한 항공사 운송 약관에는 1kg당 미화 20달러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1인당 배상 책임 한도는 ‘몬트리올 협약‘에 의해 1천1백31SDR(국제 통화기금 특별 인출권)이다. 국제항공운송 계약은 ‘바르샤바 조약’에 의해 유지됐으나 이를 현대화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몬트리올 협약’이 발효됐다. 현재 한국ㆍ미국ㆍ일본ㆍ중국ㆍ유럽연합 등 1백여 개 국가가 가입돼 있다.<br />
<br />
이 경우에도 분실이 확인되면 항공사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낯선 곳에서 분실 가방 모양을 설명하고 ‘수하물 사고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뒤 항공사로부터 ‘수하물 지연보상금(OPE: 현금 지불 경비)’을 받아 필요한 물건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 무게 단위로 계산하는 보상금은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가품인 경우 구입 가격을 증명하더라도 보상 받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항공 수하물이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선이다.<br />
<br />
<div style="padding:3; background-color:#ffffff:" style="border:dotted 1 #00a8ec;" align="left"><div style="padding:5; background-color:#d3edfb;"><center><b>항공 수하물 분실 예방법</b></center><br />
<font color="#FF3399">●</font> 여행용 가방은 다른 사람의 가방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표식을 붙이거나 리본을 단다.<br />
<font color="#FF3399">●</font> 모든 짐에는 영문으로 이름과 도착지의 연락처 및 거주지를 기록한 이름표를 붙인다. 과거 여행 시 붙인 바코드는 오류 가능성이 있으므로 떼어 낸다.<br />
<font color="#FF3399">●</font> 항공사 탑승 수속 카운터에서 짐을 맡기고 나서 짐을 위탁했다는 증거인 수하물표(Claim Tag)의 기재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잘 보관한다.<br />
<font color="#FF3399">●</font> 노트북ㆍ카메라ㆍ돈ㆍ보석 등 귀중품은 기내로 가지고 간다. 귀중품은 항공사에 구입가를 신고하고 별도 요금을 지불한다.<br />
<br />
<center><b>분실 시 유의 사항</b></center><br />
<font color="#FF3399">●</font> 휴대전화나 디지털 카메라로 짐을 사진으로 찍어 보관했다가 항공사 직원에게 분실 화물을 상세하게 설명한다.<br />
<font color="#FF3399">●</font> 수하물 사고보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마지막 탑승 항공사에 제출한다.<br />
<font color="#FF3399">●</font> 손상이 있거나 분실된 경우 가능하면 신속하게 서면으로 신고한다. 손상은 7일 이내, 지연 또는 분실은 21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br />
<font color="#FF3399">●</font> 여행지에서 분실한 경우 ‘수하물 지연보상금(임시 생활용품 구매 비용)’을 요구해 받는다.</div></div><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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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소비자시대</category>
<category>한국소비자원</category>
<category>소비자시대</category>
<category>해외여행</category>
<category>위탁수하물</category>
<category>인천공항</category>
<category>여행용가방</category>
<category>화물분실</category>
<author>한국소비자원</author>
<pubDate>Mon, 14 May 2012 11:3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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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돌잔치 취소하면 계약금 못 돌려줘?</title>
<link>http://blog.cpb.or.kr//attach/image/admin/index.php?pl=1624</link>
<description><![CDATA[ <center><table><tr><td><center><img src="http://blog.cpb.or.kr//attach/image/admin/attach/0509/120509151445571757/636358.jpg" width="580" height="316" alt=""></center></td></tr><tr><td class=cap1></td></tr></table></center>■글/권지연<한국소비자원 서비스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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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사는 30대 남성 송모 씨는 2011년 9월 돌잔치 행사 업체와 계약하고 계약금 30만원을 지급했다. 돌잔치 예정일은 2012년 7월이었는데 이보다 앞선 2012년 1월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 해제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6개월 전에 취소를 요구했음에도 계약금 환급을 거부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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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30대 남성 유모 씨는 2011년 10월 돌잔치를 하기로 한 날 아이가 갑자기 병이 나 치료를 받게 되어 당일 오전에 행사를 취소했다. 그러자 사업자는 총 이용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청구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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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사는 30대 여성 전모 씨는 2012년 1월 모 업체와 계약을 맺고 돌잔치를 치렀는데, 계약서에 명시된 풍선 장식이 없는가 하면 요금에는 부가세 등이 부당하게 부과되어 있었다. 전씨는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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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에 사는 20대 여성 장모 씨는 2011년 1월에 있을 돌잔치를 위해 모 스튜디오와 사진 촬영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스튜디오측 직원의 착오로 사진 촬영을 하지 못해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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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돌잔치를 집에서 했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연회장이나 전문점 등을 이용해 치른다. 이와 함께 돌잔치 관련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2009년 8백79건, 2010년 9백78건, 2011년 1천2백37건으로 급증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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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padding:10; background-color:#F0F0F0;">소비자가 행복한 블로그 <a href="http://blog.kca.go.kr" target=_blank>http://blog.kca.go.kr</a></div><br />
<center><table><tr><td><center><img src="http://blog.cpb.or.kr//attach/image/admin/attach/0509/120509151445571757/661213.jpg" width="395" height="200" alt=""></center></td></tr><tr><td class=cap1></td></tr></table></center><br />
<center><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tr><td valign=top><table><tr><td><center><img src="http://blog.cpb.or.kr//attach/image/admin/attach/0509/120509151445571757/894326.jpg" width="310" height="141" alt=""></center></td></tr><tr><td class=cap1></td></tr></table></td><td valign=top><table><tr><td><center><img src="http://blog.cpb.or.kr//attach/image/admin/attach/0509/120509151445571757/656228.jpg" width="276" height="166" alt=""></center></td></tr><tr><td class=cap1></td></tr></table></td></tr></table></center><div style="padding:3; background-color:#ffffff:" style="border:dotted 1 #00a8ec;" align="left"><div style="padding:5; background-color:#d3edfb;">계약해제시 계약금 환급 거부하는 사례 가장 많아</div></div><br />
<table align=right><tr><td style=padding-left:5><center><img src="http://blog.cpb.or.kr//attach/image/admin/attach/0509/120509151445571757/413009.jpg" width="157" height="204" alt=""></center></td></tr><tr><td class=cap1></td></tr></table><table align=right><tr><td style=padding-left:5><center><img src="http://blog.cpb.or.kr//attach/image/admin/attach/0509/120509151445571757/844355.jpg" width="157" height="119" alt=""></center></td></tr><tr><td class=cap1></td></tr></table>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돌잔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접수된 총 1백20건 중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가 1백건으로 83.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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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소비자가 주로 주말에 돌잔치를 하기 위해 예정일보다 길게는 5~6개월 이전에 미리 예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소비자가 중간에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지하면 사업자가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피해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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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사용 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전액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자는 소비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하면 다른 계약을 받지 못해 손해가 발생한다며 계약 이후에는 돌잔치 남은 기간과 관계 없이 무조건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계약 조건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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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ont color="#FF7635">소비자 주의사항</font></b>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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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009966">계약할 때는 계약서상 약관에 계약금 환급이 가능한지 확인</font><br />
계약일, 행사 예정일에 상관없이 무조건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또한 소비자의 계약해제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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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008000">계약 전 행사 장소와 음식의 종류, 이벤트 내용, 식대 요금 계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font><br />
할인가격 등으로 홍보한 후 실제로는 정상가를 받는 경우가 있다. 부가세가 가산되는지, 돌상은 어떻게 장식되는지, 할인 혜택은 어떠한지, 주차가 가능한지 등 자세한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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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008000">계약서에 없는 서비스를 약속받은 경우에도 계약서에 기재</font><br />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에 사업자가 별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정하는 경우 계약서에 기재한다. 나중에 약정을 어겼을 경우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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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008000">예약을 취소할 때는 내용증명을 통해 요구</font><br />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할 때는 해제 요구 시점이 중요하다. 말로만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언제 해제를 요구했는지 근거 자료가 남지 않으므로 내용증명을 통해 요구하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시 유리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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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padding:3; background-color:#ffffff:" style="border:dotted 1 #00a8ec;" align="left"><div style="padding:5; background-color:#fffbc6;"><b>관련 법규</b><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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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9조(계약의 해제ㆍ해지)<br />
: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 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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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외식서비스업)<br />
○ 사용 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 환급<br />
○ 사용 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총 이용요금의 10% 위약금<br />
○ 사업자의 고의ㆍ과실로 부대품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부대품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부당 대우를 당한 경우 : 부대품 및 부대시설 이용 요금의 배액 배상</div></div>]]></description>
<category>소비자시대</category>
<category>한국소비자원</category>
<category>소비자시대</category>
<category>돌잔치</category>
<category>계약금</category>
<category>스튜디오</category>
<category>예약</category>
<category>위약금</category>
<author>한국소비자원</author>
<pubDate>Wed, 09 May 2012 16:30:00 +0900</pubDate>
</item>
<item>
<title>애완견 구입 직후 사망해도 판매자는 ‘나 몰라라’</title>
<link>http://blog.cpb.or.kr//attach/image/admin/index.php?pl=1623</link>
<description><![CDATA[ <center><table><tr><td><center><img src="http://blog.cpb.or.kr//attach/image/admin/attach/0509/120509143911088226/699747.jpg" width="580" height="316" alt=""></center></td></tr><tr><td class=cap1></td></tr></table></center>김모 씨는 지난 2월 애견센터에서 강아지를 구입했다. 구입 당일부터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였으며, 일주일 뒤 동물병원에서 파보장염으로 진단 받았다. 애견센터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막무가내로 책임이 없다고 우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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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김기백<한국소비자원 자동차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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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padding:3; background-color:#ffffff:" style="border:dotted 1 #00a8ec;" align="left"><div style="padding:5; background-color:#d3edfb;">애완견 피해는 어느 정도 발생하나?</div></div><br />
애완견을 판매할 때는 간이라도 내줄 듯 친절하지만 판매하고 나면 나 몰라라 하는 악덕 업체 때문에 소비자들이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해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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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2012년 3월 19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애완견 관련 소비자 상담은 6천6백47건,  소비자 피해 구제 사례는 3백47건 접수됐다. 소비자 상담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1천3백80건, 2010년 2천3백98건, 2011년 2천2백84건 접수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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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구제 접수 사례는 2009년 1백17건, 2010년 1백3건, 2011년 89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3월 19일 현재 3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19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br />
<center><table><tr><td><center><img src="http://blog.cpb.or.kr//attach/image/admin/attach/0509/120509143911088226/199439.jpg" width="399" height="228" alt=""></center></td></tr><tr><td class=cap1></td></tr></table></center><br />
애완견 관련 피해 구제 3백47건을 분석한 결과 교환ㆍ환급ㆍ계약 이행 등 배상을 받은 사례는 40.9%(1백42건)에 불과하고, 미처리된 사례는 59.1%(2백5건)로 조사됐다. 특히 피해 유형 중 구입 후 사망하는 사례가 60.2%(2백9건)로 가장 많았다. 사망 사례 중 78.9%(1백65건)가 구입 후 15일 이내에 발생했는데도 판매업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보상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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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애완견 구입 후 15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하거나 죽으면 판매업자에게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판매업자들은 책임을 회피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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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개 종류별로 살펴보면 말티즈가 78건(22.5%)으로 가장 많았으며, 포메라니안 46건(13.3%), 푸들 33건(9.5%), 요크셔테리어 30건(8.6%)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스피츠ㆍ치와와ㆍ코카스파니엘 등으로 피해 견종이 다양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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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padding:10; background-color:#F0F0F0;">소비자가 행복한 블로그 <a href="http://blog.kca.go.kr" target=_blank>http://blog.kca.go.kr</a></div><br />
<center><table><tr><td><center><img src="http://blog.cpb.or.kr//attach/image/admin/attach/0509/120509143911088226/058353.jpg" width="395" height="200" alt=""></center></td></tr><tr><td class=cap1></td></tr></table></center><br />
<div style="padding:3; background-color:#ffffff:" style="border:dotted 1 #00a8ec;" align="left"><div style="padding:5; background-color:#d3edfb;">피해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div></div><br />
<font color="#9B18C1"><사례 1> 구입한 지 11일 만에 사망한 애완견 : </font>이모 씨는 2012년 1월 애완견 판매업소에서 포메라니안을 30만원에 분양 받았으나 구입한 지 10일 만에 애완견이 파보장염으로 사망했다. 이씨는 판매업자에게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으나 판매업자는 구입가의 30%만 환급하겠다고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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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9B18C1"><사례 2> 사망한 애완견의 구입가 환급 거부 : </font>정모 씨는 2012년 2월 25일 애견센터에서 말티즈를 70만원에 분양 받아 귀가하던 중 애완견이 구토 증상을 보여 근처 동물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고 입원시켰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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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애견센터에 이의를 제기한 뒤 구입가 환급과 병원비 보상을 요구했으나 애견 분양 당시 책임분양비를 부담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보상을 거부했다. 말티즈는 3월 2일 죽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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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9B18C1"><사례 3> 질병 발생한 애완견 보상 거부 : </font>김모 씨는 2012년 2월 5일 애견센터에서 토이푸들을 40만원에 분양 받았다. 구입 당일부터  구토와 설사 증상을 보여 2월 13일 동물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파보장염으로 진단 받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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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판매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분양계약서에 구입 후 7일이 경과하면 책임이 없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으므로 치료해줄 수 없다고 한다. 다만 구입가의 50%인 20만원을 부담하면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해주겠다고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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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table><tr><td><center><img src="http://blog.cpb.or.kr//attach/image/admin/attach/0509/120509143911088226/449465.jpg" width="358" height="281" alt=""></center></td></tr><tr><td class=cap1></td></tr></table></center><br />
<div style="padding:3; background-color:#ffffff:" style="border:dotted 1 #00a8ec;" align="left"><div style="padding:5; background-color:#d3edfb;">애완견 피해를 예방하려면…</div></div><br />
<font color="#9B18C1">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한다</font><br />
관할 구청에 문의하면 동물판매업으로 등록하고 영업하는 업체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미등록 업체로부터 애완견을 구입할 경우 업체가 보상을 기피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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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9B18C1">병력ㆍ예방 접종 여부를 확인한다</font><br />
애완견 구입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의 대부분은 죽거나 질병이 발생하는 것이다. 애완견을 구입하기 전에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 시 동물병원에서 건강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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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align=left><tr><td style=padding-right:5><center><img src="http://blog.cpb.or.kr//attach/image/admin/attach/0509/120509143911088226/196792.jpg" width="229" height="161" alt=""></center></td></tr><tr><td class=cap1></td></tr></table><font color="#9B18C1">건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다</font><br />
귀는 냄새가 없고 더럽지 않아야 한다. 눈은 눈동자가 맑고 빛나며 눈곱이 없고 생기가 있어야 한다. 코는 차갑고 촉촉해야 하며 콧물을 흘리지 않아야 한다. 입은 비릿한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하며, 입안의 점막은 핑크색이며 이빨이 가지런해야 한다. 건강한 애완견의 꼬리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항문은 청결하고 꽉 조여 있어야 한다. 몸통은 손바닥으로 몸집을 만졌을 때 살집이 고르게 만져지는 것이 좋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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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align=right><tr><td style=padding-left:5><center><img src="http://blog.cpb.or.kr//attach/image/admin/attach/0509/120509143911088226/248588.jpg" width="191" height="125" alt=""></center></td></tr><tr><td class=cap1></td></tr></table><font color="#9B18C1">계약서 작성하고 증빙 자료를 보관한다</font><br />
동물보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서의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애완견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등의 기재 사항을 확인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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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달리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보상 기한을 3일로 제한하거나 ‘생명체이므로 환불 불가, 보증 불가’ 등의 면책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피해 발생 시 계약서와 영수증이 없으면 보상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서와 영수증을 잘 보관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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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9B18C1">인터넷을 통한 거래는 삼간다</font><br />
인터넷을 통한 거래는 광고상의 애완견과 다른 애완견이 배송될 수도 있다. 운송 중의 스트레스가 애완견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도 있으므로 인터넷 거래는 삼간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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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9B18C1">피해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한다</font><br />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판매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해 자율적인 분쟁 해결을 도모한다.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울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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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ame src='http://api.v.daum.net/iframe/my_widget?skin=1&page_size=7&init_type=&is_footer=0&daumid=consumerage' width='100%' height='244' frameborder='0' scrolling='no' allowtransparency='true'></iframe>]]></description>
<category>소비자시대</category>
<category>한국소비자원</category>
<category>소비자시대</category>
<category>애완견</category>
<category>말티즈</category>
<category>포메라니안</category>
<category>푸들</category>
<category>파보장염</category>
<category>애견센터</category>
<author>한국소비자원</author>
<pubDate>Wed, 09 May 2012 15: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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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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